2014년 3월 4일 화요일

경기도,‘심정지 환자 살리기 시범아파트’운영


경기도,‘심정지 환자 살리기 시범아파트’운영

○ 대규모단지‘심정지 환자 살리기’ 
    시범아파트 지정
○ 심폐소생술․심장충격기 사용 등
 
    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 심정지 환자 발생 ‘모의훈련’으로
 
    위기 대응 능력 향상 


경기도(북부청)에서는  
시범적으로 경기북부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 1 
개소에 대하여 3월부터
심정지 환자 살리기 시범아파트 
운영한다.  

시범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의학전문의, 응급구조사 등이 4시간,  
2시간으로 나누어 맞춤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인,  
학생을 위한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도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도 교부한다.  




시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설치된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응급상황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현장감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의료센터,  
소방서, 보건소 등과 심정지 환자 발생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모의훈련도  
2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에서는 급성심정지 사망자가  
교통사고보다 많고 만성질환의 증가 등  
심정지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경기도(북부청사) 
.군 보건소에 상설 교육장 운영 등을  
통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가 적절한 조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아파트 단지에 보급할 계획이다. 

심정지 환자가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심정지 환자 100명중 4명만이 살아서  
퇴원하고, 심장 정지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소생률이  
매우 높음으로 평소에 환자 가족은 물론  
일반인도 응급처치법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익혀 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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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0-3282
 
 
 
문의(담당부서) : 보건위생담당관 / 031-8030-3282
입력일 : 2014-03-04 오전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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