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3일 목요일

경기도, 지역의무공동도급 49%이상 확대 기획재정부 건의


경기도, 지역의무공동도급 49%이상
확대 기획재정부 건의

○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현행 30%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상향조정



경기도는
SOC 축소 등 공공발주 물량 감소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건설업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어려움에 처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87억원~262억원 공사발주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상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현행 30%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08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 지속으로
국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를 잠식하고
으며, 특히 2012년 건설투자 감소로
인하여 향후 5년간 산업생산액 19.4조 원,
취업자 수 12.6만명의 감소가 전망된다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등 건설산업활성화는
최우선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2012년 기준
공사발주물량은 전국 134.3조원중
22.7%30.5조원으로 1위이며
업체수도 전국 1위이나,
전국 공사 수주는 15.1%
서울의 4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시현하고, 특히
경기도 발주물량의 과반이상인 52.5%
서울업체가 수주하고 기도는 30.1%
불과하며, 특히, 도내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의 발주 대비 지역업체의
수주비중은 43%, 33%에 머물러
지방자치단체의 75%와 대비되며,
민간부문과 더불어 경기도 업체의
생존환경 악화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상향조정이
건설업계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더구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도권(서울,경기,
인천) 학교공사 발주시 발주주체가
기존 교육청이 아닌 사업시행자(LH
공기업)됨에 따라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입찰집행기준 차이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이 49%에서
30%로 하향 조정돼 경기도 지역업체의
수주 물량 축소 초래하여 지역건설업계의
상대적 박탈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지역의무공공도급
비율이 49%이상으로 상향될 경우
도내 수주물량이 1,100억원 가량 확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침체 극복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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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4-02 오전 8: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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