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6일 토요일

성남시, 전국최초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조례 개정



성남시, 전국 최초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조례 제정

- 어르신이 행복한 민생법안
   65세 이상 어르신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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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5일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오늘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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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관내 65세이상   어르신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김용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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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 제정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최소 수령액 2만원 기준 시 해당 어르신은
국회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72,000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총 9만 2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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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성남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기초연금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7월부터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46,560명에게 
최대 20만원 기준으로 성남시 부담분 40%에
해당하는 8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성남시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을 고려해 올해 3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7월에
시행되지 못하면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시 부담금 212억을 제외한 108억 원은
예비비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이 불가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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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평생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문의전화 : 노인복지과 노령요양팀729-3061
성남시      입력일 : 2014-04-25 오후 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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