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8일 금요일

경기도, 의료기관 대상 의료관광호텔 유치 설명회 실시


경기도, 의료기관 대상
의료관광호텔 유치 설명회 실시

○ 17일 인재개발원서
    의료관광호텔 유치 설명회 열려
○ 등록기준, 건축특례, 국·공유지 우선매각,
    기금융자, 세제감면 설명
○ 환자 및 가족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지원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약속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의료관광호텔에
관심이 있는 아주대학병원(수원),
샘병원(안양), 한도병원(안산)
12개 의료기관과 시·군 관광팀장,
관광공사 및 의료협회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과 건축특례 기준,
·공유지 우선매각 및 사용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설명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외국인 연환자
1천명 초과 유치 의료기관 또는
실 환자 500명 초과 유치업자의 경우
사업을 할 수 있다   

박덕진 경기도 관광과장은
의료관광호텔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
·정적 지원은 물론 유치 이후에도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 공공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담 당 자 : 안성현 (전화 : 031-8008-4730)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730
입력일 : 2014-04-17 오후 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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