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8일 화요일

[해명] “도시철도 운송사업, 민간매각 가능...민영화 논란 일 듯” 보도 관련


[해명] “도시철도 운송사업, 민간매각 가능
민영화 논란 일 듯” 보도 관련

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 2014-07-07 17:25


‘14.7.8(화)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관련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민간 매각이
가능해진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그러한 취지로 인터뷰한 사실이 없음

※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도시철도 운영권을
위탁하던 것을(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를 주도록 명칭만
바꾼 것임
< 보도내용 (노컷뉴스, 7.7) >

 
 
ㅇ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사업의 민간 매각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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