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6일 일요일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26호(2013.12.26)로
지정 변경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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