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휴가철 렌터카 피해 급증’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렌터카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와 각 시·도에 분쟁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음(’14.5.22)
* 자기차량 손해 발생시 처리방법을
구체화하여 업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는 렌터카 업계 지도·감독 철저
앞으로도 사고처리 비용 과다청구,
앞으로도 사고처리 비용 과다청구,
취소 환급금 미반환 등 렌터카 관련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철저히 업계를 지도·단속하겠음
< 보도내용 (SBS·MBC 등, 7.30)>
< 보도내용 (SBS·MBC 등, 7.30)>
ㅇ “살짝 긁혔는데 250만원,
휴가철 렌터카 피해 급증”
- 사고발생시 업체가 고객에게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청구하거나
취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 등
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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