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0일 화요일

경기도, 2018년까지 20만 세대 녹슨 상수도관 개량키로


경기도, 2018년까지 20만 세대
녹슨 상수도관 개량키로

○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면적 130㎡ 이하 아파트, 단독주택 대상
○ 저소득층, 아연도강관 사용,
    소형면적 주택 순으로 사업 추진
○ 60㎡ 이하 노후주택의 경우
    도와 시군이 총 공사비 80% 지원
○ 내년부터 사업대상 15%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경기도가 광역도 단위로는 최초로
녹슨 상수도관으로 불편함을 겪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녹과 부식이 심한 가정내 수도관을 통해
나오는 수돗물은 심미적 오염 및 중금속 용
출 등으로 인해 음용수 사용이 부적합하고
건강 위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돗물 수질악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량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도내 20년이 지난 면적 130이하의
노후주택 가운데 20만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현재 936천여 세대가
사업대상에 해당되며, 도는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소형 면적 주택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20만 세대만 먼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994년 이전 준공된
노후주택은 옥내배관으로 주로 연도강관을
사용하여 급격한 부식과 녹 등으로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고 통과하는 물의 양도 줄고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연도강관은 통상 5년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아연이 소모되어 부식방지효과가 상실되고,
60이상에서는 급격한 부식이 발생하는
역전현상으로 인해 19944월 이후 사용이
금지됐다.
 
개량사업은 사업대상별로 차등을 두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소유주택
총 공사비는 전액 지원하고,
면적 60이하 노후주택은 80%,
85이하 노후주택은 50%,
130이하 노후주택은 30%
공공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만 주택소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를 들어 60이하 노후주택의 공사비가
100만원일 경우 80만원은 도와 해당
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만원만
소유주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또한 공용배관의 경우 세대별 최대 50만원,
옥내급수관의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여 세대별 최대 2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교수, 연구원, 시공업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도 내 31개 시군 담당과장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도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현재 도내
13개 시군만이 수도급수조례에
노후 상수도관 지원 근거를 갖고 있어
조례에 반영을 안한 18개 시군의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군 조례 개정 유도와 사업 대상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오자, 노후 수도관 개량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담당과장  김수근 031-8008-6980, 
팀장  유승호 6988, 
담당자  김형섭 6990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연락처 : 031-8008-6990
입력일 : 2014-09-29 오후 7:40:03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