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일 월요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2012년 5월에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되었고요.

2014년 9월에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되었네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엄청난 노력을 쏟아붇고 있는데
정부의 노력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Ⅲ. 서민 주거안정 강화
우선,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여,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해나가고,

공공부문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비 부담완화 등에 역량을 집중하되,
LH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1. 임대주택 단기공급 확대
첫째, 금년 중 총 9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입주할 예정으로, 가을 이사철에 맞추어
매입·전세임대 1.2만호를 9∼10월에 공급하고,
9월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5만호 중
6천여호의 입주시기를 1~2개월 단축한다.

둘째, 미분양 주택 전세활용시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업체별 1∼4천억→
2∼5천억원)하고, 미분양 리츠 등을 활용하여
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을 유도한다.

2. 임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

첫째, 공공임대리츠(최대 5만호),
민간제안 리츠(최대 2만호),
수급조절리츠*(1만호) 등 임대리츠를
통해 ’17년까지 최대 8만호를 공급한다.

* LH 보유 공공택지 중 분양물량 일부를
  수급조절 리츠를 통해 임대로 전환

둘째,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지속·강화한다.

공공임대리츠 자본조달시 공모를 통해
개인투자를 유도하여 임대리츠에 대한
투자 Pool을 확대하고, 임대리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임대주택 리츠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을 조정하여
금융비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셋째,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근로자임대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 확대를 도모한다.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한도를
확대(5호→10호)하고, 구분등기가 곤란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준공공임대 등록시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한다.

* 현재, 다가구 주택은 대부분 85㎡가
   초과되어 준공공임대 대상에서 제외

또한,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주택기금
대출한도도 높인다.

* 복성식 평가(원가평가) 방식(감정가의 60% 수준)→
  감정평가 방식

사내유보금 활용을 통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체에 분양주택을
단지 또는 동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 등 수도권 외
지방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근로자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7%→10%)한다.

3.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첫째, 무주택 서민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구입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법률개정을 통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 Non-recourse Loan:집값 하락시에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 상환의무 한정

시중은행 규제수준에 맞추어
디딤돌 대출 LTV·DTI를 합리화*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도
0.2%p 인하(2.8%∼3.6%→2.6%∼3.4%)한다.

* DTI 60% 이내→LTV 70%(시중은행 동일)
  단, 2년간 한시적으로 DTI 60∼80%→LTV 60% 적용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게는
    0.1%∼0.2%p 금리 우대

둘째,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월세간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의 상한선(50%)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3→4억, 기타 2→3억)한다.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준을 상향(부부합산
5천만원→6천만원 이내) 한다.

*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한도(수도권 1억,
   비수도권 8천만원), 금리(3.3%)

쪽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100만원→50만원으로 50% 감면한다. 

◈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행령·규칙 개정사항은 9월∼10월 중
입법예고,
법개정 사항은 9월중 국회제출 추진
 
◈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기 추진중인 법안도 국회의 협조를
얻어 조속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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