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8일 월요일

[참고] GreenBelt(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 허용


[참고]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 허용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도시 및 건축 규제 혁신 방안” 발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4-09-03 14:00
 
 
경기도 생활체육 야구연합회장
김재철씨는 회원들로부터
운동할 수 있는 야구장이 없어
불편하다라는 불평을 항상 듣는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00여개의 사회인 야구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여개의
야구장 밖에 없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야구장을 구하지 못한 팀은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하는데
축구동호인들과 마찰이 빈번하고
안전시설이 없어 유리창을 깨는
일을 자주 겪는다. 도시 주변에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김재철씨의
바람이다.
 
부산 연산동에 사는
4 살배기 딸을 가진 이보근씨는
평소 캠핑을 즐긴다.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울산, 밀양으로 캠핑을 다닌다.
 
딸아이가 아직 어려 멀리까지
가기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왕 갈 캠핑이라면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환경적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먼거리를 감내하고 운전대를 잡는다.
 
얼마 전에는 3시간 거리인 산청군까지
다녀왔다. 하지만 딸아이가 힘들어 해
앞으로는 가지 않을 계획이다.
 
도시 가까운데 환경이 괜찮은
캠핑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보근씨의 바람이다.

앞으로는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 주변에 위치한 그린벨트에 야구장 등의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의 설치 주체를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계획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그 간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의 생활을 위한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에만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허용하여 왔다.

농·축산업 경쟁력 저하,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입지규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그 간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 증가하는 캠핑이나 스포츠 등의
여가 수요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5,000억원 투자유발, 1,4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야영장은 시군구별 3개 이상 기대

다만,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서 시·군·구별 개소수나 개인별 횟수 등
최소한의 제한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 및
규모도 확대* 한다.

* (현행) 배드민턴, 게이트볼 / 600m2 →
  (개선) 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볼링 등 / 800m2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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