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0일 금요일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전국 점검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전국 점검

- 10월~11월 항공사·여행사 대상…
   내년부터는 위반 시 행정처분

부서: 국제항공과 등록일: 2014-10-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여행사,
항공운송총대리점 등 이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10∼11월 2달 동안 이행여부를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란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로 ‘14년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제도시행
이전부터 이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개요·효과 등을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 리플릿·포스터·설명자료 등을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은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행정청별로
실시된다.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점검하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등록된 여행사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하는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이번 점검은 행정청별로 업종별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행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여행사에 대한 집중적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현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행사에 대하여는 공정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행 대상 사업자의
인터넷 시스템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 등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금년 말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행 대상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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