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4일 월요일

지정 후 3년 지나 효력 잃은 하천예정지 일제 정비

지정 후 3년 지나 효력 잃은
하천예정지 일제 정비

○ 하천예정지 지정 후 3년 이내
    공사 미 착공으로 효력을 상실한
    하천 예정지 정비
- 도내 188개 하천,
   20,110필지(4,762,356㎡) 하천예정지 정비
○ 오는 12월 말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


경기도가 지정 후 3년이 경과했는데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하천예정지를
대상으로 공부상 삭제를 통해 행위제한을
해제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2월 말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대상으로 하천예정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도내 188개 하천에
20,110필지(4,762,356)가 지방하천
하천예정지로 지정돼 있다.
   
하천예정지는 계획된 하천공사 시행을
위해 사업계획수립, 토지매수 등 필요한
기간 동안만 해당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효율적인
공사 시행을 위한 제도다.
   
문제는 공사 시행계획 변경 등으로
3년이 지나 지정 효력이 상실된 하천예정지가
계속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하천예정지로 등재돼 있다는 것.
   
경기도 신동복 건설국장은
계속된 행위제한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며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있으며 적극행정을 통해 하천예정지의
삭제로 행위제한 규정을 해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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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11-23 오전 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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