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8일 화요일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접수방식·게첨주기 변경 고시


화성시 고시 제 2014 - 366


현수막 지정게시대

접수방식·게첨주기 변경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조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접수방식 및
게첨주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1 18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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