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30일 금요일

국회에 제출된 NEWSTAY정책 관련 주택 3대법안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기업형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개정된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분양받는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사업의 단계별로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필요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기업형 임대주택 등 공급세대수·공급가액,
  기업형 임대사업자 명칭 등


아울러 그간 공공기관이 전담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민관합동법인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를 넓히고,
사업용지를 일부 분할한 후,
기업형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하여
임대전용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현행은 공공기관이 전체 부지를 수용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운영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