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5일 일요일

2014년(작년) 하도급 지급보증 미발급업체 250개사 적발

작년 하도급 지급보증
미발급업체 250개사 적발

- 건설산업정보망 통해 기성실적 등
   교차확인…전년보다 68% 감소

부서: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5-02-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250개 업체를 적발했다.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250개 업체는 규정을 어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 원도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여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예외) ① 하도급금액 1천만원 미만,
②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기관·원도급·하도급업체 합의된 경우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입수한 건설업체의 기성실적, 공사대장 정보와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불이행 업체를 적발해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재하도급,
동종 간 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35개 업체도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업무계획에 밝힌 바와 같이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처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나가는 한편
지자체, 발주기관 합동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일제점검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건설기계 대여계약사실
신고 앱(App)’을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휴대폰으로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을 신고하면,
그 사항을 확인하여 보증 미가입 업체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위법사항 점검을
최초로 실시했던 ‘13년도에는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업체로 657개사를 적발하였으나,
’14년도(‘15.2월초 현재)에는 213개 사로
적발업체가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OSCON)을 통해
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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