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4일 화요일

2015년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2.80% 상승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2.80% 상승

○ 25일 2015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 상승률 기록
○ 성남 수정구 5.58% 최고 상승,
    고양 덕양구 –0.04%로 최저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 2. 25 ~ 3. 27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2.80% 상승했다.
이는 전년 상승폭 2.83%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
경기도는 도내 6만 734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25일자로 공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경기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열다섯 번째를 기록했으며,
세종시가 15.50%로 가장 높았고 울산(9.72%),
제주(9.20%)이 뒤를 이었다.
​
시.군.구별로는 성남 수정구(5.58%),
이천시(5.38%), 화성시(5.1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양 덕양구(-0.04%)로 가장 낮았다.
​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동탄1신도시 및 동탄면 일대의
화성동탄 일반산업화단지 분양(화성)등의
상승요인이 상존하면서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 27일자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25만 필지
개별지 공시가격도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0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하게 된다.  

담당자 : 이 정 환(전화 : 031-8008-4932)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2
입력일 : 2015-02-24 오후 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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