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4일 토요일

가평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꼭 확인해야”

가평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꼭 확인해야”

○ 가평소방서,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적극 홍보
○ 규모 고려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공동주태· 및 숙박 시설의 경우
   규모 관계없이 반드시 선임
○ 제도 불이행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돼


가평소방서가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가평소방서(이하 소방서)에 따르면
본 제도는 화재 등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제도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한 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를 전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규모를 고려해
연면적 15000마다 한 명씩 선임해야하며,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한 명 이상
선임해야한다.
공동주택(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수련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신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보조자를 동시에
선임해야 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내년 17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보조자로 선임해야 한다.
본 제도를 불이행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미신고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된다.
김옥식 소방서장은 건물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가평소방서
연락처 : 031-580-0311
입력일 : 2015-02-13 오전 1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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