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3일 월요일

국제선 탑승구 앞에서도 여권으로 신원확인

[참고] 국제선 탑승구 앞에서도
여권으로 신원확인

부서: 항공보안과 등록일: 2015-03-23 17:52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제선 전체 노선에 대하여 탑승구 앞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보안조치*와 관련하여
안내시설 설치와 안내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보안조치 2015-1호) 승객에 대한
항공기 탑승구 앞 신원확인은 여권과 항공권을
대조하여 정확히 확인 한 후 탑승 조치(3.18일 시행)
 ** (안내문구) 국제선 전체 노선에 대하여
탑승구 앞에서도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오니
승객께서는 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항공보안법상 보안조치(제32조)에 의하여
3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내용으로, 현재 외항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는 전체 국제선 노선에 대하여
탑승구 앞에서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탑승토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대국 요청이 있었던 몇몇 나라로 가는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후
탑승구 앞에서 다시 한 번 여권까지 대조하여
신원 확인을 하지는 않았고, 탑승권 발권단계,
보안검색단계, 출국심사단계 등에서만 여권으로
신원 확인을 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테러 예방과
밀입국 시도 방지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니
승객들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협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보안 검색장 및 출국심사장에 안내배너(별첨)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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