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4일 금요일

항공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수입 소형항공기 형식 증명 검사 면제,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 완화 등

부서: 항공정책과 등록일: 2015-04-23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수입 소형항공기 형식증명 검사 면제 및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제한
규정의 시행규칙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23일부터
40일간(기간 : 4.23∼6.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분야 규제합리화로
항공산업 활성화 도모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현재는 미국)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최대이륙중량
5,700kg이하의 비행기)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하여 국내에서 중복검사 비용 절감 및
수입기간 단축 도모

* 소형항공기 인증체계가 동등함을 상호 인정하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에서
   중복검사 비용 절감(1대당 65~130만원) 및
   수입기간 단축(2개월) 등 효과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인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항공기 기번등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3개 서비스
(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 중
2개 이상 서비스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을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 경량항공기를 이용하여 3개 사업을 하는 경우 :
   (현행)자본금 9천만원→(개선)6천만원
② 항공안전 확보 강화
현행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규정된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 제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구속력
강화

*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소속의
항공사 또는 직접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항공사에 대해 신규취항을
제한하고,
 
- 운항중인 외국항공사에 대해서도
개선여부에 따라 운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 제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경우 비행 훈련시설,
교육과정, 비행실기 교관, 수강료 납부방법
등을 갖추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강화

* 내실있는 훈련으로 조종사 기량향상 및
   조종훈련생의 피해예방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의료 및
환자 이송 업무를 하는 응급의료헬기조종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조종사 보호 및 항공안전 확보

* 현행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
최소 휴식시간 등 피로관리기준은 대형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업사업
사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응급의료헬기(5대, 20명 조종사) 특성에 맞는
피로관리기준 제정·운영 필요
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신청시 안전성인증기관
(항공안전기술원)에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함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전화 : 044-201-4187, 팩스 044-20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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