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6일 목요일

[참고] “지적공사 측량수수료 폭리 비난가중” 보도 관련

[참고] “지적공사 측량수수료 폭리
비난가중” 보도 관련

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2015-04-16 13:46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면적, 지역구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 등)에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약 70% 정도로 조정·고시하며,
특히 농·어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를 시행중임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0% 감면 등
또한, 토지가치에 따른 형평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음

* 지가가 낮은 군지역은 이전보다
  측량수수료가 낮아진 상태임
지적공사가 독점하던 지적측량 시장은
2003년부터 수치지역*을 민간에 개방하였으며,
도해지역**은 지적재조사, 확정측량대상확대***
등을 통해 개방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음

* 수치지역 : 경계가 좌표(수치)로 등록,
** 도해지역 : 경계가 도면(그림)으로 등록
*** 확정측량확대 : 「철도건설법」의 고속철도,
「도로법」의 고속도로 및 10,000㎡ 이상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외 8개 토지개발사업
< 보도내용(서울신문, 4.16자) >
지적공사 측량수수료 폭탄비난가중
- 대한지적공사가 70년동안 지적측량시장
   독과점하면서 폭리를 취함
- 지적측량업무를 지적공사가 95% 독점하고
   나머지 수치지역 5%만 민간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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