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4일 수요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저에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소유자가 저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에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인 갑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주장하여
명도를 거부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도
임차인 갑에 대하여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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