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Q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가 있나요?
특별수선충당금 예치통장을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A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 충담금을 사용검사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특별수선충담금 관리

☞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금 예치통장의
관리는 임대사업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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