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2일 일요일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을 7월 24일까지 모집

중소기업 해외건설,
정부 지원받아 손쉽게 시장개척

- 7월 24일까지 지원사업 신청…
   최대 3억, 지원시장도 확대

부서: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2015-07-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을 7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비, 현지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 51개사 44건 22억 원의
지원사업을 1차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도
최대 40억 원까지 지원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 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 원 이내이며
(타당성조사 3억 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공기업 30%(중소·중견 공동진출시)

특히, 이번 모집에서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장을 대폭 확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의 신시장 기준에 대기업 실적이 포함되어
대기업 진출이 활발한 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시장 기준에 중소기업 실적만을 적용하여
보다 많은 국가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수주실적 적용) 미진출 국가,
   5년간 수주누계 4억불 미만 국가 등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업체는 신청서를
오는 7월 24일(금)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8월 말에 지원사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많은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통해
해외진출의 부담감을 줄이고 진출시장
다변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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