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6일 목요일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이 안전점검 실시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이 안전점검 실시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8월 7일 입법예고

부서:주택기금과,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0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7월 24일 공포된 「주택법」일부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에서 위임한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마련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반기마다 실시)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16.1.25부터 시행)
​
②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16.1.25부터 시행)
​
③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16.1.25부터 시행)
​
④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시
예외(공포하는 날부터 시행)
​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개정안은 ‘15. 8. 7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8.7~’15.9.16(40일간)
의견 제 출 처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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