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관련 질의.응답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관련
  질의답변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손정려 
전화번호:044-201-3486       등록일:2015-10-14 

Q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목적은? 
 
공유토지 분할시 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제정한 한시법으로
운영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입니다.


Q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 신청방법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신청에 있어서
첨부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 상가가 소재하고 있는 번지의
   공유자(아파트 소유자 포함)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담당공무원 시스템 확인가능)
•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장등본 및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위와 같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해당 소관청(OO도 OO군청)에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