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 도, 당초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해제
○ 사업구역 축소에 따른 제척지
○ 사업구역 축소에 따른 제척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
소멸
○ 사업(예정)지구 80만6,649㎡
○ 사업(예정)지구 80만6,649㎡
토지거래허가구역
존치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예정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해제 됐다.
경기도는 4일 공고를 통해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구역 축소에 따라
제척된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
91만5,0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172만1,723㎡에서
80만6,64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리시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이용의무 부과 등
강한 규제로 작용하므로 엄격한 기준과
최소한의 지정이 필요하다.” 며
“해당지역이 당초 개발 사업에서 제척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투기적 토지거래 성행
가능성이 낮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담 당 자 : 김준석 (전화 :
031-8030-4183)
문의(담당부서) : 도시주택과
연락처 : 031-8030-4183
입력일 : 2015-12-31 오후 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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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5-12-31 오후 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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