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2일 화요일

화성시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화성시에서는 2013년 4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화성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CCTV 운영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서비스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화성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서비스신청
2013년 4월 8일부터 연중계속

서비스시작일
2013년 4월 22일부터

기타서비스 관련문의
화성시청 대중교통과
(☎ 031-369-2649)
(☎ 031-369-2658)


신청방법(인터넷,서면)
① 화성시 인터넷 가입홈페이지(
http://parkingsms.hscity.net)
②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읍면동 및

   시청동부출장소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대중교통과 (Fax. 031-369-1574)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Fax.031-369-4923)제출

문의처
화성시청 대중교통과
(031-369-2649) 
(031-369-2658)

주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10일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교차로,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 (서면 및 인터넷)을 하시기 바랍니다.

1대의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되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1일 1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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