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8일 월요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일정한 시설,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작업 허용 등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4-18 06:00


[첨부파일]
한글문서 160418(석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자동차운영과).hwp (1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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