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0일 일요일

밤에도 차선 잘 보이도록…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 도입

밤에도 차선 잘 보이도록…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 도입

○ 도,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 실시
○ 4월 6일 반사성능 보증제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올해부터 국지도와 지방도를 대상으로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국지도와 지방도에
노면표시 시공 후에 6개월 후에도 반사성능이
유지되도록 보증하는 제도이다.
노면표시는 차량 전조등 빛을 반사해 야간이나
안개 낀 도로에서도 차선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휘도를 유지해야한다.
​
도 관계자는 “국지도와 지방도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대형차 등 공사차량 등이 많이 이용해 준공 후
반사성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로 노면표시 반사성능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성능 강화와 보증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경기도의회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기도가 시행하는
국지도와 지방도에는 기존보다 내구성이
3단계 강화된 도료가 사용되며, 반사역할을 하는
유리알도 성능을 두 단계 상향해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준공 후 매 3개월마다 반사성능을
점검하며, 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사가 부담해 재시공하도록 했다.
​
김수근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노면표시 보증제는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차선 재도색 기간을 연장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노면표시 시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나소희(건설본부, 031-8008-5886)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연락처 : 031-8008-5886
입력일 : 2016-04-08 오후 7: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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