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8일 목요일

평택경찰서 "주정차금지구역 및 최고속도하향 고시" 알림

평택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이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및 
제한 최고속도 하향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립며,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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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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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구 간 :  평택동 185-49 주차장 부근
   (양방향 L=296m)  
※ 고시구간은 주차장 바로 옆이며,
주정차 행위가 만연하여 도로 이용차량들의 교행이 안되며,
주정차 되어진 차량의 사이에서 나오는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위험이 상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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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최고속도 하향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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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구 간 : 지방도 317호선 전 구간
(※ 어린이 보호구역(동삭초등학교 앞)은 40km로 제한)
○ 위 구간을 제한 최고속도 60km로 하향  지정 •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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