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4일 수요일

화물운송 불법행위 하면 ‘엄중 처벌’

화물운송 불법행위 하면 ‘엄중 처벌’
- 운송질서 확립,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도·단속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5-04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15년 하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5,8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3,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716건), 자가용 유상운송(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53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80건,
화물차불법개조 13건, 무허가영업 등 18건
총 111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68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54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적발된 불법운송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주택가·학교 인근의
안전사고 발생 및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대형차량의 새벽시간 공회전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밤샘주차 상습 취약지 및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안내문 배부, 현수막 게시,
캠페인 등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현재 김해, 서산, 울산 북구에서 화물차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 대구 신서 등에서
공영차고지 14개소를 건설 중이고,
’19년까지 휴게소 30개소, 공영차고지 42개소
총 7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 ‘16년 4월 기준, 화물차 휴게시설
총 36개소 운영 중(휴게소 24개소, 공영차고지 12개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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