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1일 수요일

[참고] 양해각서 닷새만에...이란 공기업 ‘딴소리’ 보도 관련

[참고] 양해각서 닷새만에...
이란 공기업 ‘딴소리’ 보도 관련

부서: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2016-05-10 16:35



대우건설은 통상적으로 MOU는 유효기간을 가지며,
동 기간 내에 MOU에 의거한 일정대로 3개월 이내
기술제안서를, 5개월 이내 가격/금융제안서를
발주처에 제출할 예정이며, 발주처와 합의한
MOU 기한 내에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5.10) >
양해각서 닷새만에... 이란 공기업 ‘딴소리’
- 한국의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교환한 지
   불과 닷새만에 넉 달 안에 MOU 실행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이란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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