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민자철도팀,철도건설과 등록일:2016-07-06 18:44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 민자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민자적격성 검토,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민자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춘천-속초선 등과 같이 현재 예비타당성
춘천-속초선 등과 같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의 경우,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추진이 확정되는 것으로, 우리부는 예타 통과를
위하여 적극 노력 중입니다.
이후 적격성조사를 통해 민자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이후 적격성조사를 통해 민자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
ㅇ 춘천-속초 등 ‘민자철도’ 꿈틀 (서울경제, 7. 6)
ㅇ 춘천-속초 민자유치 검토대상 포함 논란 (강원도민일보, 7. 6)
ㅇ 춘천-속초 민자유치 검토대상 포함 논란 (강원도민일보,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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