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0일 화요일

[참고] “도로 위의 시한폭탄 화물차” 보도 관련

[참고] “도로 위의 시한폭탄 화물차”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8-29 22:00


정부는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해소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물차 과잉공급으로 인한
운임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04년 이후 신규허가를 사실상 동결하고 있습니다.

* ’60년대부터 직영전환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시장내에서 광범위하게 만연, ’97년부터 지입제를 합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 추진
** 현물출자 기재 의무화,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6년),
유가보조금 수급자격 부여, 차량 압류·저당권 설정 금지,
표준계약서 제정, 불공정 지입계약 무효화 등
아울러, 8.30일 발표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는
운임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지입차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세계일보, 8.29 인터넷판) >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ㅇ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지입제의 고질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적정 운임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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