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공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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