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0. 13일 입법예고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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