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8일 수요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Leniency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20일부터 시행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7-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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