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8일 수요일

[참고] “부산도 분양권 전매제한” 보도 관련

[참고] “부산도 분양권 전매제한”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2-08 11:39




국토교통부는 ‘11.3,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 ‘2017년 경제정책방향’,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대로,
시장상황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등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올해 상반기 중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열발생(우려) 지역·유형 등을 선별하여
맞춤형 청약제도(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적용 근거 마련
부산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강화 여부는 주택법 개정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2.8일) >
□ 주택시장 규제 빈틈없게 부산도 분양권 전매제한
ㅇ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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