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양교지구 진출입로 도시계획시설(중로1-1호선 등 3개소)조성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1. 도시계획과-28231(2016.12.12.)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1-76(2011.04.0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07(2013.08.12.)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2-264(2012.09.04.)호,
평택시 고시 제2015-205(2015.08.0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20(2016.01.2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양교지구(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및

평택시 고시 제2012-89(2012.03.28.)호로
결정(변경)된 오성일반산업단지 내
평택(안중)도시계획시설(중로1-1호선 등 3개소) 조성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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