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6일 목요일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 코오롱하늘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4호, 2016.02.25), 이하“ 감리자지정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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