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0일 목요일

주민공동시설설치 총량제운용 가이드라인

[참고]
2013년 자료인데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어서 google에도 올려봅니다.

주민공동시설설치 총량제운용 가이드 라인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윤성훈
전화번호:044-201-3370        등록일:2013-07-22     

◈ 목 적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 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ㅇ 영 제55조의 2 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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