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9일 일요일

저비용항공사, ‘최초 운항증명 수준’ 으로 안전관리

저비용항공사,
‘최초 운항증명 수준’ 으로 안전관리
- 제주항공 시작으로
 조직·인력·시설·장비·훈련 등 종합 안전점검

부서:항공운항과    등록일:2017-04-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안전기반 확보를 위해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최초 안전면허(운항증명)를 발부할 때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국가기준(103개 분야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적합 여부 검사(안전면허제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