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일 화요일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12-56호(2012.03.12.)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고,
평택시고시 제2016-93호(2016.03.31.)로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경기도 고시 제2017-10호(2017.01.2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2.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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