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3일 화요일

청약당첨 후, 미 계약시 청약통장 재사용 여부 및 1순위 회복 기간은 ?

청약당첨 후, 미 계약시
청약통장 재사용 여부 및 1순위 회복 기간은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17 
분류: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제382호, ‘16.12.30)」
제2조 제7호 “라목”에 따르면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급규칙 제57조에 따라 청약당첨 후
부적격 당첨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지않고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에
통보하여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고있습니다.

- 즉, 주택의 당첨자가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향후 청약조정대상지역(부산 5개구 등)에서
청약시 1순위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할 경우
1순위 제한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급규칙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에 따르면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외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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