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0일 토요일

평택시 진위도시지역 어린이공원 4개소 조성계획(안)결정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평택 진위도시지역 어린이공원 4개소
조성계획(안) 결정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 파일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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