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8일 수요일

“부산서 분양권 무더기 다운계약” 보도 관련

[참고] “부산서 분양권 무더기 다운계약” 보도 관련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7-06-27 17:27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기사에서 언급된 A아파트의 실거래 신고내역을
모니터링하여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66건을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현재 지자체에서
정밀조사 중입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
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조선, 6.27) >
◈ 부산 동래구 A아파트에서
   다운계약한 분양권 거래만 200건이 넘고,
   이로 인해 수백억원대 세금이 탈루되었다는 의혹 제기
◈ 당국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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