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2
분류: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2호, ‘16.12.30)」
제2조 제7호나목에 따라 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당첨자로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의 입주자 선정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의 입주자 선정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귀 하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일반 아파트 청약시 당해 통장은 사용가능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