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8일 화요일

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증축 등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민원인은 등기도 쉬워지고 및 등기수수료도 면제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7-07-17 11:00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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