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4일 금요일

화성시, 반월자이에뜨 아파트‘제1호 금연 아파트’ 지정

반월자이에뜨 아파트 ‘제1호 금연 아파트’ 지정
○아파트 단지 내 금연표지판, 지도원,
이동금연클리닉 등으로 금연문화 정착 기대

                 화성시         등록일    2017-08-03


 
화성시보건소가 3일 반월동 ‘반월자이에뜨 아파트’를
화성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금연 홍보 현수막과 표지판 등이 설치됐으며,
주기적으로 지도원이 방문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스스로 아파트 내 금연환경을 이끌 수 있도록
홍보리더를 구성해 지속적인 계도활동도 펼쳐질 예정이다.
  
주민 20명 이상이 금연을 결심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신청하면 금연보조제 및 상담
등이 지원된다.
  
홍사승 보건행정과장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031-369-35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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