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30일 토요일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0-375호(2010. 11. 24.)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249호(2014. 10. 02.)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260호(2017.09.01.)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일반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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